[뉴스라이브] 경찰, '배현진 피습' 중학생 불구속 수사...배후 여부 조사 / YTN

2024-01-29 1

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. 피의자는 여전히 응급입원 조치 중인데요. 관련 소식,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먼저 피의자 10대 A군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현행범 체포가 됐고 체포가 되면 시한이 있잖아요. 그 시한이 끝난 거죠?

[김광삼]
그렇죠. 현행범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처음에 조사 진행이 잘 안 되면서 정신질환적인 중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경찰 입장에서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너무 횡설수설하고 수사가 안 이뤄지니까 응급입원조치를 한 거예요. 원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뭔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신을 해한다든지 타인을 해하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3일 이내에 정신질환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. 그래서 체포 시한이 48시간이잖아요. 그런데 응급입원을 시켰으니까 그 기한은 지난 거고. 응급입원실에서 3일이 지나고 나면 경찰 입장에서는 다시 보호자를 통해서 병원에 보호입원시킨 다음에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피의자가 원래 폐쇄병동에 입원하려고 대기 중이었다고 해요. 그런데 정신질환자가 폐쇄병동에 입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증인 것을 의미하거든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신질환 중에서도 이 피의자는 중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
기존에 정신과적인 전문가가 진단을 했을 때 그 정도로 심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. 그러면 어쨌든 범행동기를 밝혀야 되고 범행동기뿐만 아니라 공범은 없는지 등등을 밝혀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경찰의 수사가 입원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뤄져요? 경찰이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?

[김광삼]
보호입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폐쇄병동에 입원될 거예요. 그러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.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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